KPI뉴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 지급, 매년 1월로 앞당긴다

  • 맑음동두천12.8℃
  • 맑음함양군12.0℃
  • 맑음양산시21.5℃
  • 맑음양평14.6℃
  • 맑음강진군17.1℃
  • 맑음강릉16.1℃
  • 맑음창원19.4℃
  • 구름많음고흥17.3℃
  • 맑음거제20.1℃
  • 맑음청주18.2℃
  • 맑음서울17.6℃
  • 맑음의령군13.9℃
  • 맑음보령21.6℃
  • 맑음서귀포23.0℃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진주14.5℃
  • 맑음보은12.5℃
  • 흐림태백12.8℃
  • 맑음성산23.5℃
  • 맑음홍천11.5℃
  • 맑음천안14.9℃
  • 맑음산청13.1℃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순창군14.7℃
  • 맑음동해15.7℃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남해19.8℃
  • 맑음구미15.0℃
  • 맑음인천19.5℃
  • 맑음강화16.3℃
  • 흐림정선군12.8℃
  • 맑음남원15.7℃
  • 맑음대전17.1℃
  • 맑음임실13.2℃
  • 맑음통영20.7℃
  • 맑음울산22.4℃
  • 맑음충주13.1℃
  • 맑음청송군13.4℃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부여15.9℃
  • 맑음세종15.7℃
  • 맑음금산13.3℃
  • 맑음울진18.4℃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7.2℃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북창원20.0℃
  • 맑음포항23.6℃
  • 맑음원주13.8℃
  • 맑음서청주15.9℃
  • 맑음해남16.9℃
  • 맑음군산18.5℃
  • 맑음추풍령13.1℃
  • 맑음인제10.4℃
  • 맑음영덕21.9℃
  • 맑음백령도18.1℃
  • 맑음장수10.5℃
  • 맑음봉화10.7℃
  • 맑음파주13.3℃
  • 박무흑산도21.4℃
  • 맑음제천11.6℃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홍성15.5℃
  • 맑음대구17.5℃
  • 맑음북강릉17.6℃
  • 맑음전주19.0℃
  • 맑음순천12.1℃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북춘천11.3℃
  • 맑음상주14.1℃
  • 맑음고창16.8℃
  • 구름많음장흥16.0℃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북부산22.0℃
  • 맑음밀양18.4℃
  • 흐림의성14.4℃
  • 맑음영월11.4℃
  • 맑음영주15.4℃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철원10.2℃
  • 맑음광양시20.9℃
  • 맑음김해시20.2℃
  • 맑음경주시15.2℃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거창12.3℃
  • 맑음속초18.0℃
  • 맑음수원18.2℃
  • 맑음고산21.5℃
  • 맑음부안16.9℃
  • 맑음영천14.8℃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 지급, 매년 1월로 앞당긴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7 11:25:31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물가변동률 적용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
내년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이 반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분을 1월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26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물가변동률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해 3월'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장점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