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협,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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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고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7 13:33:35
2년간 후배 검사·직원 폭행 …검찰 징계위 해임 조치 대한변호사협회가 상사의 폭언·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상관인 전직 부장검사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 2016년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성명서를 들고 대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변협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의 혐의로 김대현(51)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홍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직무에 대한 압박감, 업무 스트레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 등 후배검사와 직원에게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검찰은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가 개업조건을 충족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자격 등록·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오는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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