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종 대마 상습 흡입' 현대家 3세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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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상습 흡입' 현대家 3세에 징역 1년6월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7 13:48:49
검찰, 항소심서 "관대한 판결이 반복 범행 불러…실형 마땅"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 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정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하다. 유학생들의 대마나 향정 등 범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어쩌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그러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씨는 최후변론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선처를 바란다"며 "이번 재판을 위해 힘쓴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 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 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인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 씨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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