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판매 대리점 45.4% "불공정거래 경험"…인사채용도 간섭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본사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의 인사 채용에 관여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공급을 축소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가장 높다고 답한 곳은 자동차판매 대리점(45.4%)이었다. 이들은 직원인사 간섭(경영간섭, 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불이익제공, 15.4%)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대리점의 88.2%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경험한 대리점도 31.7%에 달했다. 대리점의 40.1%는 본사의 강요로 판촉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이 모두 부담한 경우도 13.3%였다.
또 공급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통일된 인테리어를 하도록 요구 받아 높은 시공가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여전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위탁 판매를 하는 제품인 '순정부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또 공급업자의 요구를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통지(18.1%),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9.5%), 공급물량의 축소 및 공급지연(5.4%) 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대리점도 있었다.
업종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꼽았다. 계약해지의 요건과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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