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되나…오늘 상고심 선고

  • 맑음인제12.7℃
  • 맑음동두천16.0℃
  • 맑음영천18.4℃
  • 맑음충주17.3℃
  • 맑음진주18.6℃
  • 맑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대구19.8℃
  • 맑음의성16.8℃
  • 맑음홍천13.1℃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광주19.5℃
  • 맑음의령군18.2℃
  • 맑음임실15.7℃
  • 맑음상주16.0℃
  • 맑음인천21.5℃
  • 맑음부산24.4℃
  • 맑음북창원21.8℃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제천15.4℃
  • 맑음속초21.4℃
  • 맑음강릉18.4℃
  • 맑음서울19.8℃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고창군19.7℃
  • 맑음보은15.7℃
  • 맑음영월13.5℃
  • 맑음양산시22.8℃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대관령10.7℃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합천16.9℃
  • 맑음창원22.2℃
  • 맑음안동17.0℃
  • 맑음강화18.4℃
  • 맑음영덕23.1℃
  • 맑음영주18.8℃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여수22.0℃
  • 맑음북춘천14.3℃
  • 맑음홍성19.1℃
  • 맑음금산16.2℃
  • 맑음양평15.7℃
  • 맑음서청주17.2℃
  • 맑음동해19.1℃
  • 맑음이천16.2℃
  • 맑음순천15.1℃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서귀포24.3℃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천안17.7℃
  • 맑음울진21.1℃
  • 맑음부안19.3℃
  • 맑음밀양21.1℃
  • 구름많음장흥19.0℃
  • 맑음추풍령17.2℃
  • 맑음전주21.9℃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장수13.2℃
  • 맑음산청15.4℃
  • 맑음군산20.6℃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남원18.1℃
  • 맑음김해시22.6℃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봉화13.9℃
  • 구름많음함양군14.5℃
  • 흐림정선군13.6℃
  • 맑음파주15.5℃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성산24.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18.6℃
  • 맑음철원13.9℃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춘천14.6℃
  • 맑음문경16.5℃
  • 맑음포항24.6℃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구미16.8℃
  • 맑음원주16.0℃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서산20.2℃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되나…오늘 상고심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8 09:20:51
항소심서 '뇌물' 유죄 판단 뒤집고 무죄
김영란법만 적용 벌금 400만원
고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 박찬주 전 육군대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이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날 수 있게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