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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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유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1:21:55
대법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맞다"
전 국정원장들도 항소심 재판 다시…'문고리 3인방'은 '원심확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원심에서 징역 2년~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와 달리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재만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추징금 1350만 원, 정호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 등이 각각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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