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 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2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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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2심서 징역 1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4:07:29
"일반 마약사건과 달리 처리해야"…법정구속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4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2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은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유의해야 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건과 달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하자 지난 4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이 씨는 기각되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7월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석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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