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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또 검찰 소환 불응…배경은?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5:27:04
"재판 앞둔 피고인으로 조사받을 의무 없어"
현재 받는 혐의만 재판서 다투자는 우회 표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장변경 여부 등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펼쳐진 뒤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8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이 같은 판단은 앞서 열린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상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이 재판에서 쓸 수 없다"며 검찰과 마찰을 빚은 직후 나와 향후 검찰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초부터 13차례 걸쳐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건강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의 1·2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지목된 딸(28)과 아들(23)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검찰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정 교수는 사실상 '현재 받는 혐의만 놓고 법정에서 다투자'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15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방어하기에도 사실상 벅찰 것"이라며 "이미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한 조사에 응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 교수가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라서 조사받을 의무가 없다'고 한 것에 비춰 볼 때 현재 있는 혐의만 가지고 재판에서 다퉈보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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