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8세 미성년자가 11억원 아파트 매수…불법거래 5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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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성년자가 11억원 아파트 매수…불법거래 532건 적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8 15:27:43
관계기관 1차 합동조사 발표…강남4구 + '마용성' 등 2228건 의심사례
편법 증여·불법 대출 '만연'…"실거래가 모니터링· 불법거래 조사 지속"
만 18세인 A 씨는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6억 원을 분할 증여받은 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보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 구매했다. 이는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40대 B 씨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포함해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했다. 이 역시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지역 공동주택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조사 대상 1536건 중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도 176건에 달했다.

▲편법·불법 증여 관련 국세청 통보 사례 [국토부 제공]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절반이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였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이 570건(37.1%), 6억 원 이상 9억원 미만이 406건(26.4%) 6억 원 미만이 560건(36.4%)이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 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 원이 153건(28.8%), 6억 원 미만이 167건(31.4%)이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에서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 거래로)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시행하겠다"면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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