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등급차 서울 도심 운행 단속 첫날, 416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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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서울 도심 운행 단속 첫날, 416대 적발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2 14:09:53
고지 과태료, 총 1억400만 원
종로구8개동·중구7개동 지정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된 가운데, 단속 첫날인 1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점검한 결과, 16 4751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났고 이 중 2572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이 1420, 긴급차량 1, 장애인 차량 35, 국가유공자 차량 3,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단속 첫날 고지한 과태료는 총 1400만 원 이상으로 차량 1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며,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여의도 일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검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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