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軍간부 엄중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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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軍간부 엄중 처리할 것"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5 13:27:33
수사 진행 중…가해자 지목된 정보사 간부 2명 업무서 배제
피해 탈북女 "상습 성폭행 당해…두 차례 임신‧낙태 강요까지"
국방부는 5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현재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이번 사건을 해당 군인들의 '개인적 일탈'로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4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변호인은 "3년 전 탈북한 해당 여성이 신변보호담당 경찰로부터 정보사 소속 군인들을 소개받았고, 군인들의 회유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해 북한 정보를 넘겨받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B 상사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언급하며 A 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으며,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B 상사의 상관인 C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C 중령도 A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하고,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4일 추가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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