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무사 불법감청 의혹' 현역 장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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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불법감청 의혹' 현역 장교 2명 구속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06 13:52:44
군사법원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 있다"
국방부 청사와 군부대에 감청장비 설치한 혐의
국방부 청사와 군부대 등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설치해 대규모 불법 감청을 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현역 장교 2명이 구속됐다.

▲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뉴시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전 기무사 소속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도 앞서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기무사 소속 예비역 중령 이 모 씨 등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불법 감청장비를 설치해 대규모 불법 감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감청에 이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해, 수십만 건의 통화 등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감청 장비가 충남 계룡대와 서울 국방부 청사 등에 7대 설치된 것으로 확인한 뒤, 지난 9월쯤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장비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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