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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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09 15:49:40
복지부, 내년부터 사전급여 지급 '요양병원→환자'로 변경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매월 안내…진료 3~5개월 후 지급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부 청사.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간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

바뀐 방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뒤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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