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서청주23.7℃
  • 맑음광주26.0℃
  • 맑음여수27.6℃
  • 맑음거창23.0℃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북춘천25.4℃
  • 맑음인천26.1℃
  • 맑음순창군23.5℃
  • 맑음창원28.4℃
  • 맑음장흥24.7℃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고창24.3℃
  • 맑음울릉도29.7℃
  • 맑음청송군25.5℃
  • 맑음강화24.8℃
  • 맑음동해29.4℃
  • 맑음강진군25.0℃
  • 맑음정읍24.7℃
  • 맑음금산24.1℃
  • 맑음추풍령25.2℃
  • 맑음임실23.0℃
  • 맑음상주26.4℃
  • 맑음고흥25.0℃
  • 맑음영월23.5℃
  • 맑음장수20.7℃
  • 맑음태백23.7℃
  • 맑음성산25.0℃
  • 맑음완도26.1℃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정선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8.6℃
  • 맑음의성23.1℃
  • 맑음홍천24.9℃
  • 맑음서울26.1℃
  • 맑음제천23.1℃
  • 맑음영덕27.9℃
  • 맑음봉화25.0℃
  • 맑음속초30.2℃
  • 맑음보성군26.2℃
  • 맑음파주24.0℃
  • 맑음수원25.2℃
  • 맑음북강릉29.8℃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세종23.9℃
  • 맑음영주25.4℃
  • 구름많음함양군26.0℃
  • 맑음이천24.7℃
  • 맑음문경26.1℃
  • 맑음고산26.3℃
  • 맑음원주25.1℃
  • 맑음안동25.3℃
  • 맑음포항29.0℃
  • 맑음양평25.0℃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동두천25.5℃
  • 구름많음경주시28.3℃
  • 맑음제주28.2℃
  • 맑음서귀포26.7℃
  • 맑음대구28.4℃
  • 맑음고창군24.5℃
  • 맑음북창원29.6℃
  • 맑음보은24.1℃
  • 맑음전주26.0℃
  • 맑음대관령22.4℃
  • 구름많음울산29.0℃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의령군24.9℃
  • 맑음영광군24.3℃
  • 맑음밀양27.5℃
  • 맑음영천26.8℃
  • 맑음강릉30.0℃
  • 맑음천안24.1℃
  • 맑음부여23.6℃
  • 맑음부안25.1℃
  • 맑음진도군24.1℃
  • 맑음흑산도26.2℃
  • 맑음해남25.1℃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구미27.3℃
  • 맑음울진28.1℃
  • 맑음남원24.0℃
  • 맑음홍성24.9℃
  • 맑음충주25.3℃
  • 맑음남해25.2℃
  • 맑음서산24.9℃
  • 맑음군산25.1℃
  • 흐림백령도25.0℃
  • 맑음춘천26.1℃
  • 맑음대전25.2℃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09 15:49:40
복지부, 내년부터 사전급여 지급 '요양병원→환자'로 변경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매월 안내…진료 3~5개월 후 지급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부 청사.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간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

바뀐 방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뒤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