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개혁위 "국회의원 등 불기소 처분 시 이유 공개하라"

  • 맑음영덕16.2℃
  • 맑음동해15.8℃
  • 맑음남원19.2℃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강릉16.0℃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고창19.8℃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서산17.0℃
  • 맑음강진군19.4℃
  • 맑음보성군19.2℃
  • 맑음울산20.7℃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성산23.8℃
  • 맑음금산15.2℃
  • 맑음철원12.1℃
  • 맑음의령군14.4℃
  • 맑음대구16.7℃
  • 맑음서울19.4℃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해남19.6℃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강화16.1℃
  • 맑음속초16.2℃
  • 맑음남해20.1℃
  • 맑음서귀포22.7℃
  • 맑음경주시15.4℃
  • 맑음양평15.7℃
  • 맑음수원19.0℃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창원20.6℃
  • 맑음인제12.2℃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영천14.0℃
  • 맑음통영20.5℃
  • 맑음충주14.2℃
  • 맑음제주22.5℃
  • 맑음봉화10.8℃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광양시20.2℃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대관령7.4℃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진주13.8℃
  • 맑음합천15.0℃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고산21.5℃
  • 맑음춘천13.8℃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9.3℃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인천20.5℃
  • 맑음홍천13.8℃
  • 맑음울진16.2℃
  • 맑음광주20.4℃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북강릉14.1℃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밀양17.1℃
  • 맑음동두천14.6℃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영월12.9℃
  • 맑음이천15.0℃
  • 맑음백령도18.1℃
  • 맑음장수11.9℃
  • 맑음북춘천12.2℃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포항23.4℃
  • 맑음산청15.0℃
  • 맑음순천14.3℃
  • 맑음고흥17.2℃
  • 맑음제천11.2℃
  • 맑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많음김해시20.3℃

검찰개혁위 "국회의원 등 불기소 처분 시 이유 공개하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9 17:20:00
10차 권고안 발표…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해당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