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1월에 국민연금 수령액 오른다…물가상승분 반영

  • 맑음남원24.0℃
  • 맑음부여23.6℃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경주시28.3℃
  • 맑음홍성24.9℃
  • 구름많음함양군26.0℃
  • 맑음울릉도29.7℃
  • 맑음포항29.0℃
  • 맑음영월23.5℃
  • 맑음여수27.6℃
  • 맑음임실23.0℃
  • 맑음동해29.4℃
  • 맑음보령25.0℃
  • 맑음북강릉29.8℃
  • 맑음완도26.1℃
  • 맑음수원25.2℃
  • 맑음대구28.4℃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문경26.1℃
  • 맑음순창군23.5℃
  • 흐림백령도25.0℃
  • 맑음북춘천25.4℃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6.1℃
  • 맑음천안24.1℃
  • 맑음세종23.9℃
  • 구름많음양산시28.6℃
  • 맑음보은24.1℃
  • 맑음강진군25.0℃
  • 맑음충주25.3℃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합천24.8℃
  • 맑음밀양27.5℃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장수20.7℃
  • 맑음장흥24.7℃
  • 맑음양평25.0℃
  • 맑음대관령22.4℃
  • 구름많음북부산29.5℃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동두천25.5℃
  • 맑음진도군24.1℃
  • 맑음영덕27.9℃
  • 맑음구미27.3℃
  • 맑음고창군24.5℃
  • 맑음홍천24.9℃
  • 맑음청송군25.5℃
  • 맑음의성23.1℃
  • 구름많음의령군24.9℃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상주26.4℃
  • 맑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서청주23.7℃
  • 구름많음김해시28.6℃
  • 맑음파주24.0℃
  • 맑음광주26.0℃
  • 맑음제천23.1℃
  • 맑음정읍24.7℃
  • 맑음청주26.2℃
  • 맑음안동25.3℃
  • 맑음남해25.2℃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광양시26.6℃
  • 맑음서산24.9℃
  • 맑음봉화25.0℃
  • 맑음보성군26.2℃
  • 맑음군산25.1℃
  • 맑음금산24.1℃
  • 맑음거창23.0℃
  • 맑음부안25.1℃
  • 맑음성산25.0℃
  • 구름많음울산29.0℃
  • 맑음영천26.8℃
  • 맑음제주28.2℃
  • 맑음북창원29.6℃
  • 맑음정선군24.2℃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강화24.8℃
  • 맑음이천24.7℃
  • 맑음춘천26.1℃
  • 맑음영광군24.3℃
  • 맑음울진28.1℃
  • 맑음속초30.2℃
  • 맑음영주25.4℃
  • 맑음강릉30.0℃
  • 맑음목포25.8℃
  • 맑음태백23.7℃
  • 맑음해남25.1℃
  • 맑음전주26.0℃

내년부터 1월에 국민연금 수령액 오른다…물가상승분 반영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0 09:53:56
기존 매년 4월부터 물가 변동 반영
'3개월 손해' 지적에 연금법 개정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 25일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물가 변동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린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실상 3개월 동안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가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