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동일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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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동일성 인정 어려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0 11:31:03
檢 '학교 총장 직인 날인'→'컴퓨터로 파일 위조' 공소 내용 변경 신청
재판부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히 변경"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무산됐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은 것을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날짜도 변경됐다. 9월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적었지만,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도 '불상자'에서 딸 조모(28) 씨로 각각 바꿨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2차 공준기일에서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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