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여곡절 끝 본회의 개의…'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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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본회의 개의…'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0 11:38:11
문희상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 후 정회"
본회의서 16개 안건 처리…오후 2시 속개 예정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 10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이 우선 통과됐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했다.

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강행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본격화하기 전 일단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으로, 특가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또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준이법'도 의결됐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고, 본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차량에 치어 숨진 김민식(당시9세) 군 부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릴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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