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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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2 14:30:20
"추 후보자, 굳은 소신과 개혁성…법치주의 확립 적임자"
신고한 재산 15억원…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1958년생인 추 후보자는 1981년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약 1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정계에는 1995년 입문해 1996년 15대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으로 당선됐고,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등을 합쳐 총 14억987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총 14억6400여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시가 8억7000만 원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예금이 대부분이다. 배우자는 약 1억2000여만 원의 채무를 신고했다.

범죄경력과 관련해 추 후보자는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신고했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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