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은 차별"

  • 맑음북강릉30.1℃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서울26.4℃
  • 맑음서청주24.7℃
  • 맑음고흥27.0℃
  • 맑음제주28.7℃
  • 맑음인천26.3℃
  • 맑음순천25.5℃
  • 맑음제천23.8℃
  • 맑음세종24.9℃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영덕28.7℃
  • 맑음해남25.5℃
  • 맑음군산25.7℃
  • 맑음보성군26.9℃
  • 맑음서산25.6℃
  • 맑음청주27.1℃
  • 맑음고창24.7℃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울산29.6℃
  • 맑음정읍25.5℃
  • 맑음보령25.4℃
  • 맑음춘천26.9℃
  • 맑음영월24.8℃
  • 맑음동해30.6℃
  • 맑음북춘천26.5℃
  • 맑음안동26.4℃
  • 맑음울릉도29.7℃
  • 맑음상주26.9℃
  • 맑음여수28.9℃
  • 맑음속초31.0℃
  • 맑음충주25.4℃
  • 맑음청송군26.4℃
  • 맑음부안25.6℃
  • 맑음고산26.7℃
  • 맑음거제27.3℃
  • 맑음강화25.1℃
  • 맑음강릉30.7℃
  • 구름많음김해시29.9℃
  • 맑음대관령22.8℃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문경26.6℃
  • 구름많음순창군24.4℃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천안25.0℃
  • 구름많음대구29.5℃
  • 맑음태백24.7℃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부산30.4℃
  • 맑음고창군24.4℃
  • 맑음울진28.8℃
  • 맑음장흥25.7℃
  • 맑음구미28.1℃
  • 맑음파주24.5℃
  • 맑음전주26.9℃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5.3℃
  • 구름많음진주26.1℃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정선군26.7℃
  • 맑음보은24.5℃
  • 맑음완도26.6℃
  • 맑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성산26.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주26.2℃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봉화25.6℃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통영26.1℃
  • 맑음서귀포27.0℃
  • 맑음영천28.0℃
  • 맑음흑산도25.9℃
  • 맑음대전25.7℃
  • 구름많음창원30.0℃
  • 맑음이천25.6℃
  • 맑음포항29.9℃
  • 맑음부여24.4℃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북부산28.6℃
  • 맑음남해26.5℃
  • 구름많음인제26.6℃
  • 맑음진도군24.9℃
  • 맑음동두천25.7℃
  • 맑음양평26.1℃
  • 맑음경주시29.4℃
  • 맑음영광군25.2℃
  • 맑음홍성25.9℃
  • 구름많음밀양28.4℃

인권위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은 차별"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2-12 15:23:02
교육부 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교육부 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급여기준이 최대 14호봉으로 제한되는 것 △스승의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이 배제되는 것 등에 대한 진정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던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다음 달부터 곧바로 봉급이 오르는 정규교사와 달리 호봉 승급을 적용받지 못했다. 퇴직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된 진정인 B 씨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봉급이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았다.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향상된 직무능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채용이라는 이유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인 B 씨와 같이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일률적으로 호봉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지자체의 교육감에게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도 포상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규 교원 여부가 아닌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