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맑음서청주12.3℃
  • 맑음춘천12.0℃
  • 맑음순창군12.8℃
  • 맑음영덕9.9℃
  • 맑음청송군10.3℃
  • 맑음포항13.7℃
  • 맑음보령11.4℃
  • 맑음합천11.5℃
  • 맑음고흥9.9℃
  • 맑음거창10.5℃
  • 맑음고창군10.1℃
  • 맑음제주15.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진도군9.6℃
  • 맑음정선군10.9℃
  • 맑음강진군11.6℃
  • 맑음창원13.2℃
  • 맑음대전15.2℃
  • 맑음광양시14.3℃
  • 맑음천안11.6℃
  • 맑음원주13.9℃
  • 맑음보성군10.4℃
  • 맑음속초22.4℃
  • 맑음태백10.1℃
  • 맑음여수14.5℃
  • 맑음전주13.5℃
  • 맑음충주13.0℃
  • 맑음진주9.3℃
  • 맑음순천8.2℃
  • 맑음북부산12.8℃
  • 맑음동해15.9℃
  • 맑음서산10.9℃
  • 맑음고산14.3℃
  • 맑음강릉20.6℃
  • 맑음영천11.3℃
  • 맑음성산13.6℃
  • 맑음의령군9.1℃
  • 맑음철원10.8℃
  • 맑음백령도10.5℃
  • 맑음서귀포16.0℃
  • 맑음양평13.4℃
  • 맑음서울15.1℃
  • 맑음부산14.4℃
  • 맑음장흥9.4℃
  • 맑음완도12.6℃
  • 맑음의성10.8℃
  • 맑음경주시10.9℃
  • 맑음김해시14.0℃
  • 맑음흑산도12.8℃
  • 맑음영주12.2℃
  • 맑음상주14.8℃
  • 맑음고창10.4℃
  • 맑음제천10.2℃
  • 맑음산청11.5℃
  • 맑음청주17.3℃
  • 맑음광주15.2℃
  • 맑음거제13.1℃
  • 맑음함양군9.2℃
  • 맑음인제11.4℃
  • 맑음임실10.4℃
  • 맑음강화9.1℃
  • 맑음정읍11.9℃
  • 맑음금산13.7℃
  • 맑음부안11.5℃
  • 맑음이천14.0℃
  • 맑음보은13.4℃
  • 맑음영광군10.7℃
  • 맑음울산11.5℃
  • 맑음울릉도14.2℃
  • 맑음남해13.7℃
  • 맑음목포13.4℃
  • 맑음인천13.5℃
  • 맑음남원12.6℃
  • 맑음북춘천11.2℃
  • 맑음북창원13.9℃
  • 맑음울진17.2℃
  • 맑음홍성12.7℃
  • 맑음추풍령11.5℃
  • 맑음세종14.4℃
  • 맑음구미14.0℃
  • 맑음파주8.4℃
  • 맑음양산시13.5℃
  • 맑음밀양11.9℃
  • 맑음통영13.8℃
  • 맑음수원12.0℃
  • 맑음홍천12.7℃
  • 맑음영월12.5℃
  • 맑음부여12.2℃
  • 맑음해남9.1℃
  • 맑음동두천11.3℃
  • 맑음장수9.0℃
  • 맑음문경12.5℃
  • 맑음안동14.0℃
  • 맑음군산12.1℃
  • 맑음북강릉15.7℃
  • 맑음대구14.9℃
  • 맑음봉화9.0℃

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12 17:06:15
부총리 탄핵소추 발의…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경환 이후 4년만 자유한국당이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한편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