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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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3 15:48:27
금융위 재직시 5천만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검찰,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지속 수사 방침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청와대 유재수 검찰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유 전 시장은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수뢰후 부정 처사)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에 근무할 당시에도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선물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집중추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 전부시장이 금융위 근무할 당시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게 하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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