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불법체류 유흥접객원 무더기 적발…감염병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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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체류 유흥접객원 무더기 적발…감염병 관리 비상

오성택
기사승인 : 2019-12-16 11:48:47
유행처럼 번지는 '베트남 노래방' 대다수 불법체류자 접대원 고용
건강진단 받지 않은 불법체류 유흥접객원 감염병 매개 위험 노출
▲ 경남도가 지난 10~11월 2회에 걸쳐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유흥접객원 26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뉴시스]


최근 경남지역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도가 지난 10월부터 도내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 정부합동단속 결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10~11월 2차례에 걸쳐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유흥접객원 2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15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과 11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진주지역 6개 유흥주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개 업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 등 유흥접객원 고용 △종업원 명부 미비치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도는 이 유흥업소 점주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남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일명 '베트남 노래방'의 불법체류자 유흥접객원 고용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남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 불법체류 중인 여성 마사지사의 에이즈 확진 판정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위생관리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최근 경남에서도 베트남 유흥접객원을 둔 노래방 영업이 성업하면서 기존 유흥주점들도 업소명에 베트남 지명을 넣거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업소 수보다 종업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자 불법체류자들을 무더기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식품 분야 종사자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도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부합동단속 및 지자체와의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은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매독·에이즈(HIV) 검사를 비롯한 성 매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건강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데다, 보건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감염병 관리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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