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위해 불법 사냥도구 제거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파주24.5℃
  • 맑음영월24.8℃
  • 맑음강진군26.7℃
  • 맑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창원30.0℃
  • 맑음정읍25.5℃
  • 맑음거제27.3℃
  • 맑음추풍령26.2℃
  • 맑음순천25.5℃
  • 맑음고창군24.4℃
  • 맑음홍천26.5℃
  • 맑음동두천25.7℃
  • 맑음강화25.1℃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정선군26.7℃
  • 맑음보은24.5℃
  • 맑음문경26.6℃
  • 맑음세종24.9℃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인제26.6℃
  • 맑음제천23.8℃
  • 맑음목포26.4℃
  • 맑음동해30.6℃
  • 맑음영천28.0℃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김해시29.9℃
  • 맑음양평26.1℃
  • 맑음안동26.4℃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천안25.0℃
  • 구름많음백령도25.3℃
  • 맑음대전25.7℃
  • 맑음고산26.7℃
  • 맑음태백24.7℃
  • 맑음전주26.9℃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4.4℃
  • 맑음제주28.7℃
  • 맑음서울26.4℃
  • 맑음봉화25.6℃
  • 맑음춘천26.9℃
  • 맑음영광군25.2℃
  • 맑음서귀포27.0℃
  • 맑음흑산도25.9℃
  • 맑음인천26.3℃
  • 맑음충주25.4℃
  • 맑음성산26.5℃
  • 맑음고흥27.0℃
  • 맑음완도26.6℃
  • 맑음군산25.7℃
  • 맑음의성23.9℃
  • 맑음상주26.9℃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해남25.5℃
  • 맑음남해26.5℃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북부산28.6℃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홍성25.9℃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대구29.5℃
  • 맑음수원25.7℃
  • 맑음부여24.4℃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강릉30.7℃
  • 맑음울릉도29.7℃
  • 맑음영주26.2℃
  • 맑음통영26.1℃
  • 맑음북강릉30.1℃
  • 맑음부산30.4℃
  • 맑음포항29.9℃
  • 맑음대관령22.8℃
  • 맑음영덕28.7℃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보령25.4℃
  • 맑음북춘천26.5℃
  • 맑음청송군26.4℃
  • 맑음속초31.0℃
  • 맑음서산25.6℃
  • 맑음청주27.1℃
  • 구름많음울산29.6℃
  • 맑음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여수28.9℃
  • 맑음부안25.6℃
  • 맑음구미28.1℃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고창24.7℃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위해 불법 사냥도구 제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6 16:14:24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500만 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사냥도구 등 위협요소 제거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9 2일께 덕유산 인근 삼봉산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반달가슴곰. [환경부 제공]


이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반달가슴곰 공존협의회 참여 단체 합동으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17일 시행된다.

이들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이동 위성항법장치(GPS) 자료, 지역 주민 목격 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다.

환경청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 밀렵 단속을 벌이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사냥도구 8점을 수거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수거한 불법 사냥도구는 203점에 달한다.

환경청은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관할 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신고 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밀렵 지능화로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보 등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