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영민 "靑 고위공직자, 이른 시일 내 집 1채 외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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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 고위공직자, 이른 시일 내 집 1채 외 처분하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16 17:48:18
"비서관급 이상 12·16 등 부동산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윤도한 "신고 기준 11명 해당…서울·청주 2주택 노실장은 해당 안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안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했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전 수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노 실장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이 청와대 직원 중 다주택자들에게 집 1채를 빼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노 실장이 언급한 처분 대상인) 수도권이라고 함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며 "수도권이 대부분 해당돼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남 3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2채 이상인 분은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볼 때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 현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로 추적하지 않아도 (이행) 결과는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 본인은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를 보유해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유 부동산이) 급등한 지역 중 하나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노 실장의 집이 2채 있는 부분은 이미 알려졌지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실장 권고의 취지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강남 집값 상승이 전체적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청와대 수석 중에서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건물을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수도권 2채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윤 수석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수석은 또 '이번 권고가 향후 청와대 인사에도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어렵지만, 임용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청와대 외 타 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 권고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권한 밖의 일이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집값 안정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장 권고를 공개하기 전 11명의 해당자들에게 미리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이 급등했다는 발표가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지금도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3억원 올랐다"며 "이런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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