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추나요법 건보 적용 반대' 의사협의회 소송 각하

  • 맑음진도군25.5℃
  • 맑음제주29.1℃
  • 맑음서청주25.2℃
  • 맑음인제26.5℃
  • 구름많음산청27.7℃
  • 맑음광양시28.5℃
  • 맑음춘천27.3℃
  • 맑음대전26.4℃
  • 맑음영월25.5℃
  • 맑음부산31.0℃
  • 맑음북창원31.2℃
  • 맑음창원31.0℃
  • 맑음서귀포28.2℃
  • 맑음북부산29.5℃
  • 구름많음임실24.2℃
  • 맑음강화25.3℃
  • 맑음북강릉29.7℃
  • 맑음세종25.0℃
  • 맑음흑산도26.1℃
  • 맑음양평26.7℃
  • 구름많음구미28.7℃
  • 맑음남원25.5℃
  • 맑음홍천26.7℃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진주27.6℃
  • 맑음봉화24.2℃
  • 맑음영광군25.3℃
  • 맑음청송군27.3℃
  • 맑음포항30.5℃
  • 맑음전주27.2℃
  • 맑음동두천25.8℃
  • 맑음수원25.6℃
  • 맑음청주27.8℃
  • 맑음완도26.9℃
  • 구름많음금산25.4℃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대구30.1℃
  • 맑음서산25.7℃
  • 맑음장흥26.1℃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이천25.6℃
  • 맑음강릉31.1℃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정선군26.9℃
  • 맑음충주26.5℃
  • 맑음순창군25.0℃
  • 맑음백령도25.7℃
  • 맑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북춘천26.2℃
  • 구름많음울산29.7℃
  • 구름많음추풍령26.7℃
  • 맑음속초31.3℃
  • 맑음거제28.1℃
  • 맑음서울26.6℃
  • 맑음고산26.8℃
  • 맑음태백25.1℃
  • 맑음안동26.9℃
  • 맑음부여24.6℃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9.3℃
  • 맑음정읍26.0℃
  • 맑음동해29.9℃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영덕29.4℃
  • 맑음울진29.3℃
  • 맑음천안26.0℃
  • 구름많음거창25.0℃
  • 맑음보은24.1℃
  • 맑음문경26.0℃
  • 맑음홍성26.3℃
  • 맑음원주26.7℃
  • 맑음고흥27.7℃
  • 맑음보령25.9℃
  • 맑음제천22.8℃
  • 맑음남해27.6℃
  • 맑음양산시30.7℃
  • 맑음인천26.5℃
  • 맑음대관령23.2℃
  • 맑음순천25.9℃
  • 맑음성산26.6℃
  • 맑음의성24.8℃
  • 맑음통영26.5℃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장수21.8℃
  • 맑음해남26.1℃
  • 구름많음영주26.6℃
  • 맑음김해시30.7℃
  • 맑음파주25.2℃
  • 맑음강진군26.6℃
  • 맑음고창25.2℃
  • 맑음보성군27.0℃
  • 맑음부안25.8℃

법원, '추나요법 건보 적용 반대' 의사협의회 소송 각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7 09:17:15
"건강보험 가입자 저렴한 가격으로 추나요법 누릴 수 있어" 정부가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병원 의사들의 단체에 불과해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해 직접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 관련 법규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시 개정과 보험료 증가가 곧바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졌기에 고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