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이상훈·강경훈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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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이상훈·강경훈 징역 1년 6개월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7 15:30:18
박상범·최평석·목장균 1년~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원기찬·박용기·정금용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강경훈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노조와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57)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에게는 무죄가, 삼성전자서비스는 조세 관련 범죄만 유죄로 나와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박 전 대표, 최 전무, 목 전무 등을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은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13일 삼성그룹 차원의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을 인정한 데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도 인정한 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박 전 대표, 목 전무, 최 전무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은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 강 부사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이날 또 실형을 받으면서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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