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신탕·개도살장 단속 안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

  • 맑음밀양21.5℃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통영18.7℃
  • 구름많음양평21.2℃
  • 맑음영월15.8℃
  • 맑음보은20.1℃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부안19.6℃
  • 비서울19.8℃
  • 맑음부산19.3℃
  • 구름많음포항20.5℃
  • 맑음순창군21.5℃
  • 맑음인제17.0℃
  • 맑음세종20.3℃
  • 맑음거제17.8℃
  • 맑음함양군19.4℃
  • 맑음남해19.3℃
  • 맑음의령군20.7℃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목포19.7℃
  • 맑음금산21.9℃
  • 맑음임실20.2℃
  • 구름많음상주22.9℃
  • 맑음합천21.2℃
  • 맑음제천17.2℃
  • 맑음울산18.3℃
  • 구름많음영천20.5℃
  • 흐림인천19.7℃
  • 맑음홍천19.5℃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울릉도17.3℃
  • 흐림동두천19.7℃
  • 맑음청주22.7℃
  • 맑음북창원19.9℃
  • 맑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제주20.5℃
  • 맑음산청19.8℃
  • 맑음정선군18.0℃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수원19.3℃
  • 맑음완도18.6℃
  • 맑음창원18.9℃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도군17.2℃
  • 맑음성산18.4℃
  • 맑음부여20.8℃
  • 맑음군산20.4℃
  • 흐림파주17.9℃
  • 맑음광주22.1℃
  • 맑음북춘천19.2℃
  • 맑음진주19.5℃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해남19.4℃
  • 맑음문경18.5℃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청송군18.9℃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추풍령20.8℃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남원21.6℃
  • 맑음고창18.6℃
  • 맑음장흥19.6℃
  • 맑음북부산19.4℃
  • 맑음영광군18.7℃
  • 맑음동해18.5℃
  • 맑음김해시19.0℃
  • 맑음여수20.4℃
  • 맑음고산19.6℃
  • 구름많음장수19.0℃
  • 맑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천안20.9℃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충주19.1℃
  • 맑음고흥18.5℃
  • 흐림봉화18.1℃
  • 맑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순천17.9℃
  • 맑음전주20.3℃
  • 구름많음강화17.8℃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원주22.7℃
  • 맑음정읍19.4℃
  • 구름많음대관령13.6℃
  • 안개백령도14.8℃
  • 구름많음철원19.4℃
  • 맑음광양시20.4℃
  • 맑음북강릉17.9℃
  • 맑음보성군20.5℃
  • 맑음영주16.3℃
  • 맑음흑산도18.7℃
  • 맑음대전21.6℃
  • 맑음속초18.1℃

"보신탕·개도살장 단속 안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

강이리
기사승인 : 2019-12-19 00:00:54
변호사‧동물보호단체, 개고기 유통‧도살 관련 헌법소원 청구
"식약처 등 당국, 사실상 손 놓고 있어…국민 기본권 침해"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 사안인데도 정부가 행정 조치 행사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不作爲)에 해당된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동물 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과 동물권단체 카라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개고기 유통과 개 도살장에 대한 국가의 단속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 양주의 한 도살장에서 풀려난 개 '알런'이 단체 프리코리안독스, 희망의마법사 회원을 비롯한 동물 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2016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린 개·고양이 식용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서국화 변호사(피앤알)는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모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행정 조치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불법적인 개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행정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 기본권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고기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허가받은 도살장이라해도 개 도살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피앤알 등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앤알 등은 지난 8월부터 개 식용(食用) 산업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를 모집해 왔다. 지금까지 총 1018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에는 개 농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피해자, 개 농장 때문에 수년째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KPI뉴스 / 강이리 기자 kyli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