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행 가해자 석방에…"이게 법원이냐" 비난 확산

  • 맑음순천21.9℃
  • 구름많음보령23.0℃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임실25.5℃
  • 맑음진도군23.1℃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철원21.3℃
  • 맑음고흥23.3℃
  • 맑음장흥22.5℃
  • 맑음흑산도21.0℃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청송군23.3℃
  • 맑음서귀포23.9℃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영주24.9℃
  • 구름많음서청주25.8℃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함양군26.2℃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양평24.6℃
  • 흐림세종23.3℃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목포23.8℃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남원27.1℃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울산22.1℃
  • 맑음이천25.9℃
  • 맑음정읍25.3℃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보성군22.9℃
  • 구름많음춘천23.4℃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포항22.2℃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군산22.7℃
  • 구름많음수원23.6℃
  • 구름많음북춘천23.1℃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홍성24.2℃
  • 맑음강진군22.9℃
  • 맑음원주25.5℃
  • 맑음장수23.5℃
  • 구름많음서울24.1℃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거창25.6℃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강화20.8℃
  • 맑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상주26.9℃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남해21.9℃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구미28.0℃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북부산23.9℃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고산22.9℃
  • 맑음서산24.6℃
  • 맑음영광군24.0℃
  • 맑음금산25.3℃
  • 맑음추풍령24.8℃
  • 흐림속초19.9℃
  • 맑음제주22.6℃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파주21.8℃
  • 맑음완도24.0℃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4.3℃

성폭행 가해자 석방에…"이게 법원이냐" 비난 확산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9 11:33:44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고려" 회사 내 성폭행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었던 H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법정구속됐던 박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함에 따라 석방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부터 2심 첫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박 씨가 2회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본인이 구속됐지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거짓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7년 1월 H사 신입사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같은 해 11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회사 측이 A씨를 회유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박 씨는 1심에서 A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성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한 법원" "이게 법원이냐"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