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종대마 흡연' SK 3세, 2심에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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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흡연' SK 3세, 2심에서도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9 16:12:04
"마약범죄지만 범행 전력 없고 끊으려는 의지 보여"
"파워맨 자제에겐 솜방망이 처벌, 역시 유전무죄"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맞물려 기득권층에 관대한 판결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벌 3세 등 소위 '파워맨' 자제들에게 유별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마약범죄이긴 하나 이전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처럼 위장한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입증됐다"며 기득권층에 관대한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또 지난 10월 CJ 그룹 회장의 아들 이모 씨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근에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들 기득권층 자제들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SK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다른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 집행유예가 선고돼 허탈할 것"이라며 "다른 기득권층 마약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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