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내년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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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내년으로 미뤄져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0 14:43:23
오는 24일에서 2020년 1월 21일로 연기
특검팀 결심서 징역 6년 구형…1년 늘어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020년 1월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익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각각 6개월씩 늘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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