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서·가사도우미 성폭력' 김준기 전 회장 "동의 있었다"

  • 맑음임실25.5℃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금산25.3℃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강진군22.9℃
  • 맑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부산22.1℃
  • 구름많음상주26.9℃
  • 흐림제천21.4℃
  • 흐림울진19.6℃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홍성24.2℃
  • 맑음고산22.9℃
  • 맑음장수23.5℃
  • 맑음이천25.9℃
  • 맑음밀양24.8℃
  • 맑음보성군22.9℃
  • 흐림동해20.5℃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군산22.7℃
  • 구름많음영천25.2℃
  • 맑음남원27.1℃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속초19.9℃
  • 구름많음북부산23.9℃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많음양산시24.3℃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서청주25.8℃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부여24.7℃
  • 맑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영광군24.0℃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순천21.9℃
  • 맑음장흥22.5℃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울릉도19.1℃
  • 맑음남해21.9℃
  • 구름많음철원21.3℃
  • 맑음흑산도21.0℃
  • 맑음제주22.6℃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정읍25.3℃
  • 맑음부안23.5℃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서산24.6℃
  • 맑음서귀포23.9℃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파주21.8℃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북춘천23.1℃
  • 맑음완도24.0℃
  • 구름많음청주27.0℃
  • 맑음해남23.5℃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영덕20.0℃
  • 맑음고흥23.3℃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춘천23.4℃
  • 흐림영주24.9℃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문경24.7℃
  • 맑음성산21.7℃
  • 흐림인천22.7℃
  • 맑음원주25.5℃
  • 맑음구미28.0℃
  • 구름많음포항22.2℃
  • 흐림북강릉19.4℃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함양군26.2℃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3.5℃

'비서·가사도우미 성폭력' 김준기 전 회장 "동의 있었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0 15:20:39
검찰 구체적 공소사실 제시…성범죄 고의성 여부 쟁점 부각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동부(DB)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성범죄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가사도우미와 합의가 있었던 일과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입증하고자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피해자(가사도우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비서)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골반에 양손을 올리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했다.

이처럼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성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23일 새벽 귀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