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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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0 15:30:31
이명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조현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국적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오른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6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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