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서울시 제한속도 간선도로 50㎞·이면도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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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제한속도 간선도로 50㎞·이면도로 30㎞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2 14:05:02
경찰, 내년도 서울 시내 모든 도로 제한속도 낮추기로
시범지구서 사고 건수 15.8%, 부상자는 22.7% 감소
내년부터 서울 시내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시속 40~60km에서 30~50km로 낮아진다.

▲ 서울 종로구에 게시된 제한속도 시속 50km 안내문.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 등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던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를 넘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제한속도가 시속 40km였던 구간에선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도시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조해 내년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도 마치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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