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신청가능

  • 구름많음합천25.5℃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광양시23.5℃
  • 맑음장흥22.5℃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부안23.5℃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함양군26.2℃
  • 맑음강진군22.9℃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산청23.9℃
  • 맑음남원27.1℃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구미28.0℃
  • 맑음이천25.9℃
  • 흐림인천22.7℃
  • 맑음완도24.0℃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홍성24.2℃
  • 맑음영광군24.0℃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수원23.6℃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포항22.2℃
  • 구름많음북춘천23.1℃
  • 맑음고산22.9℃
  • 맑음진도군23.1℃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북부산23.9℃
  • 맑음제주22.6℃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장수23.5℃
  • 맑음금산25.3℃
  • 맑음고창군24.6℃
  • 맑음밀양24.8℃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영월24.3℃
  • 맑음서산24.6℃
  • 맑음흑산도21.0℃
  • 맑음군산22.7℃
  • 구름많음의령군23.9℃
  • 맑음남해21.9℃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서청주25.8℃
  • 맑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2.7℃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순천21.9℃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양산시24.3℃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부여24.7℃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파주21.8℃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춘천23.4℃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대구26.3℃
  • 흐림속초19.9℃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영덕20.0℃
  • 흐림영주24.9℃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문경24.7℃
  • 맑음보성군22.9℃
  • 맑음고흥23.3℃
  • 맑음성산21.7℃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5.3℃
  • 맑음고창24.1℃

내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신청가능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2 16:17:27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노인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