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무원에 …法 "강등 처분은 정당"

  • 맑음광양시29.1℃
  • 맑음문경27.6℃
  • 구름많음영천29.2℃
  • 구름많음울릉도28.8℃
  • 맑음산청28.1℃
  • 구름많음경주시30.4℃
  • 맑음장흥26.9℃
  • 맑음목포27.1℃
  • 맑음백령도25.7℃
  • 맑음세종25.5℃
  • 맑음창원31.6℃
  • 맑음보령26.1℃
  • 맑음양산시32.5℃
  • 맑음통영27.0℃
  • 맑음북창원32.0℃
  • 맑음거창26.3℃
  • 맑음속초32.1℃
  • 맑음합천29.7℃
  • 맑음영덕29.7℃
  • 맑음진주29.4℃
  • 맑음청주28.5℃
  • 맑음보은25.4℃
  • 맑음서울27.0℃
  • 맑음임실24.7℃
  • 맑음홍천26.8℃
  • 맑음북춘천27.0℃
  • 맑음정읍26.5℃
  • 맑음함양군27.7℃
  • 맑음강진군27.8℃
  • 맑음이천26.2℃
  • 맑음고산27.2℃
  • 맑음포항31.0℃
  • 맑음광주27.7℃
  • 맑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25.6℃
  • 구름많음영주27.2℃
  • 맑음보성군27.7℃
  • 구름많음의성25.6℃
  • 맑음홍성26.8℃
  • 맑음김해시31.3℃
  • 맑음강화25.4℃
  • 구름많음울진29.6℃
  • 맑음고흥28.3℃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6.3℃
  • 구름많음추풍령27.3℃
  • 맑음파주25.7℃
  • 맑음충주27.2℃
  • 맑음대관령23.7℃
  • 맑음서귀포28.9℃
  • 맑음전주27.6℃
  • 맑음태백25.3℃
  • 맑음동두천26.1℃
  • 맑음춘천27.8℃
  • 맑음순천26.5℃
  • 맑음원주27.4℃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부산31.3℃
  • 맑음서청주25.8℃
  • 맑음북강릉31.1℃
  • 맑음인천26.7℃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상주28.2℃
  • 맑음남원26.5℃
  • 맑음금산26.6℃
  • 맑음군산26.8℃
  • 맑음대전27.3℃
  • 맑음부여25.8℃
  • 구름많음정선군28.0℃
  • 맑음성산26.5℃
  • 맑음영광군26.1℃
  • 맑음양평27.4℃
  • 맑음서산26.0℃
  • 맑음밀양30.0℃
  • 맑음여수30.1℃
  • 맑음천안26.2℃
  • 구름많음대구30.7℃
  • 구름많음철원26.5℃
  • 맑음부안26.3℃
  • 맑음해남26.6℃
  • 맑음완도27.2℃
  • 맑음강릉31.3℃
  • 구름많음인제26.5℃
  • 맑음남해27.8℃
  • 구름많음구미29.3℃
  • 맑음동해30.7℃
  • 맑음안동27.7℃
  • 맑음북부산31.1℃
  • 맑음청송군27.9℃
  • 맑음순창군25.9℃
  • 맑음제천23.3℃
  • 맑음울산30.2℃
  • 맑음제주29.2℃
  • 맑음고창군25.5℃
  • 맑음의령군28.1℃
  • 맑음거제29.4℃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무원에 …法 "강등 처분은 정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3 09:55:18
법원 "형사재판 무죄여도 공무원 품위 손상 강등 처분 과하지 않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검찰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의 입증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서 강등 처분은 과하지 않다게 법원의 판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자신이 수사한 적도 있고, 다른 검찰 공무원의 수사도 받는 B 씨와 돈을 거래한 행위는 직무를 불문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조사한 적 있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6500만원을 투자한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 원금 외에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B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3년 A씨가 B씨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A 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불복했고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는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복직한 A 씨에게 검찰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받은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