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1,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합의…"이르면 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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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합의…"이르면 오늘 본회의 상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3 13:12:12
'현행 의석수 유지·비례 30석 연동형 캡' 선거제 개정안 합의
이날 오후 본회의 추진…與 "선거·검찰개혁법 일괄 상정할 듯"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으면서, 이날 오후 중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현행 의석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봉쇄조항은 현행대로 3%를 유지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 사이 민주당은 '4+1' 협의체에 이날 합의된 내용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했고, 결국 나머지 정당이 이를 수용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서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 임명은 민주당 당론인 백혜련 의원안대로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관련 부분에 대해 미세 조정한 후 최종 합의할 방침이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막판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르면 이날 중 패스트트랙 상정을 포함한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상정하고 더 미룰 수 없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 했지만 아무 말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안신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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