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원주22.9℃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울릉도24.2℃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영덕23.3℃
  • 흐림태백22.8℃
  • 흐림천안23.3℃
  • 흐림충주23.1℃
  • 흐림문경22.9℃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보령25.4℃
  • 비서울23.8℃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통영24.2℃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보성군25.7℃
  • 흐림봉화21.2℃
  • 구름많음흑산도22.7℃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영주22.0℃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청주25.2℃
  • 흐림정선군22.6℃
  • 흐림울진23.8℃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철원22.2℃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금산23.4℃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밀양27.0℃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군산24.3℃
  • 비북춘천22.3℃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세종23.0℃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동두천23.6℃
  • 흐림상주24.0℃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북강릉26.3℃
  • 흐림서청주23.9℃
  • 맑음전주24.8℃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거제24.7℃
  • 흐림동해23.4℃
  • 맑음남해25.1℃
  • 비인천24.1℃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울산25.5℃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진주24.6℃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의성24.6℃
  • 맑음목포25.5℃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서산24.5℃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2-24 11:54:32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조정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5000만 원 한도까지 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각각 현행 3%에서 5%, 현행 7%에서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년 이상 노후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낮춰 준다. 한도는 100만 원이며 내년 상반기중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각각 2년간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 적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일몰제를 신설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이 축소된다. 1가구 임대일 경우 4년 30%, 8년 75%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2가구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20%, 50%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는 현행 연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추가 인정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