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금융상품 출시 신속해진다…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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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상품 출시 신속해진다…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4 15:55:32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들이 상품 출시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어 금융상품 출시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인 내년 1 1일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 시 신고 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 등을 감안해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했다.

사전신고 대상에는 우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신고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약관 제정 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재 사후보고대상인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 규정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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