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본 사실 확인"…檢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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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본 사실 확인"…檢 "허위주장"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4 20:57:19
"검찰 비판하는 개인 약점 캐려는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아닌가"
검찰, "노무현재단, 유시민 및 그 가족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 사실 없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알릴레오 캡처]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그런 건 일절 없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되진 않았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를 밀어붙였다는 설도 퍼지고 있다"며 "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면 넉 달 간 해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몇 건의 혐의를 더 얹어서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취재가 아니라 회유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회유'를 하려면 내가 최 총장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려고 했어야 한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 게 있었다면 최 총장이 바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진 교수의 장점은 논리적 추론 능력과 정확한 해석 능력"이라며 "진 교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감퇴했는지 자가진단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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