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사범 26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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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사범 2632명 검거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6 10:11:38
6개월간 특별단속 결과 공개…총 2339건 단속해 77명 구속
전년 대비 단속 건수 53.4%, 검거 62.2%, 구속 57.1% 증가
'메신저 피싱' 검거 인원 682명…'몸캠 피싱'도 226명에 달해

경찰이 최근 6개월간 '메신저피싱범'을 포함한 사이버 금융범죄범 2632명을 검거했다.

▲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6~11월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339건을 단속하고 2632명을 검거해,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2632명을 범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이버 금융이 1972명(구속 70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660명(구속 7명)이었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메신저 피싱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35%(682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서는 해킹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50%(322명)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 피싱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지인을 가장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몸캠 피싱 검거 인원은 226명에 달했으며, 몸캠 피싱의 경우 피의자 중 남성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몸캠 피싱은 여성으로 가장해 연락, 화상 채팅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수법이다. 채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인 연락처를 알아내 돈을 요구한다.

이밖에 검거된 전체 2632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5%(94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4%(630명), 40대 18.2%(470명)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채팅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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