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 서구 화학공장 화재 결국 '인재'…업체 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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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화학공장 화재 결국 '인재'…업체 대표 등 입건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6 13:24:50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감독 의무위반 혐의 6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서구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 공장 법인 대표와 위험물 안전관리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 12일 낮 12시 7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독자 제공]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감독 의무위반 혐의로 서구 석남동 감광재료 생산공장 법인 대표 A 씨 등 2명과 담당 직원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법상 무허가 장소에 위험물을 방치한 혐의로 해당 업체의 모회사 법인 대표 B 씨와 담당 직원 C 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12일 낮 12시 7분께 서구 석남동 감광재료 생산공장 1동 4층(4500㎡)에서 공장 작업자가 인화성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할 당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조사반을 꾸려 해당 공장과 모회사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화재는 공장 내 작업자가 인화성 화학물질인 디옥솔란을 반응기(화학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에 주입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작업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공장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할 당시 불꽃이 인근에 튀어 화재가 발생해 직원 5명이 다쳤다. 소방대원 1명도 진화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

특히 공장 내 허가받지 않은 곳에 인화성 물질이 비치돼 있어 화재를 키우면서 총 3억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무허가 장소에 위험물을 비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공장과 모회사, 대행업체 모두 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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