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영장심사 4시간 20분만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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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심사 4시간 20분만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6 16:07:28
조 전 장관, 감찰 중단 결정은 정무적 판단 직접 소명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4시간 20여 분만에 끝났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께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께부터 최후진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 결정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정책적 고려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도착해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고 했다.

이어 "혹독한 시간, 저는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감찰을 중단하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께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봤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윗선' 규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1차 검찰 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며 윗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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