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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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7 09:09:54
김기현 측근 비위 첫 제보…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울산경찰은 이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 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박 씨와 자유한국당 등이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고 이를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하고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스모킹건(직접적인 증거)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나눴던 대화를 검찰 측이 들려줬다며 개인 대화 도·감청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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