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 맑음대구21.1℃
  • 맑음서귀포23.5℃
  • 맑음철원16.6℃
  • 맑음영덕17.7℃
  • 맑음인천22.4℃
  • 맑음양산시22.3℃
  • 맑음완도21.8℃
  • 맑음순천17.4℃
  • 맑음백령도18.4℃
  • 맑음홍성18.6℃
  • 맑음상주21.2℃
  • 맑음전주23.4℃
  • 맑음흑산도20.9℃
  • 맑음광주24.1℃
  • 맑음성산24.5℃
  • 맑음부안21.9℃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7.8℃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강릉18.6℃
  • 맑음진도군20.6℃
  • 맑음포항23.5℃
  • 맑음구미22.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서산19.5℃
  • 맑음추풍령19.9℃
  • 맑음장수15.4℃
  • 맑음제주23.8℃
  • 맑음영주17.0℃
  • 맑음동두천18.2℃
  • 맑음영천18.2℃
  • 맑음세종20.0℃
  • 맑음청주24.2℃
  • 맑음대관령11.5℃
  • 맑음수원19.6℃
  • 맑음동해17.0℃
  • 맑음고흥19.5℃
  • 맑음장흥20.9℃
  • 맑음양평19.1℃
  • 맑음파주15.8℃
  • 맑음서울22.4℃
  • 맑음문경17.8℃
  • 맑음대전21.9℃
  • 맑음의령군17.2℃
  • 맑음금산19.1℃
  • 맑음북부산22.1℃
  • 맑음남해20.8℃
  • 맑음고창20.7℃
  • 맑음산청18.9℃
  • 맑음보은21.6℃
  • 맑음거창18.9℃
  • 맑음정선군16.0℃
  • 맑음영광군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창원22.9℃
  • 맑음제천16.9℃
  • 맑음속초18.9℃
  • 맑음태백12.5℃
  • 맑음서청주18.9℃
  • 맑음울산21.3℃
  • 맑음강화16.4℃
  • 맑음충주21.1℃
  • 맑음영월19.3℃
  • 맑음이천18.4℃
  • 맑음함양군17.8℃
  • 맑음춘천18.0℃
  • 맑음경주시18.0℃
  • 맑음봉화14.1℃
  • 맑음통영22.3℃
  • 맑음정읍21.4℃
  • 맑음원주20.0℃
  • 맑음해남21.3℃
  • 맑음의성17.0℃
  • 맑음북춘천18.7℃
  • 맑음광양시22.4℃
  • 맑음울진17.8℃
  • 맑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3.1℃
  • 맑음임실18.5℃
  • 맑음군산21.7℃
  • 맑음부산22.1℃
  • 맑음안동20.2℃
  • 맑음여수23.9℃
  • 맑음고창군19.3℃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2.3℃
  • 맑음김해시21.8℃
  • 맑음고산22.9℃
  • 맑음천안17.6℃
  • 맑음부여18.9℃
  • 맑음보성군20.7℃
  • 맑음남원21.1℃
  • 맑음북강릉16.8℃
  • 맑음거제21.8℃
  • 맑음진주19.2℃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7 09:09:54
김기현 측근 비위 첫 제보…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울산경찰은 이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 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박 씨와 자유한국당 등이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고 이를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하고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스모킹건(직접적인 증거)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나눴던 대화를 검찰 측이 들려줬다며 개인 대화 도·감청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