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재철 "일회용‧깜깜이 선거법… 전원위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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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일회용‧깜깜이 선거법… 전원위 소집 요구"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27 10:25:19
"선거법 일방통과는 민주주의 부정…추악한 뒷거래 결과"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우병우와 같은 잣대 적용해야"
"홍남기 예산농단 죗값 물어야…탄핵소추안 다시 제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범여권 '4+1'의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정치개혁과 사표방지였지만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주요 긴급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인데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가 중하면 구속이 마땅하다"며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씨 비리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현 정권 고위직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9시로 시한이 마감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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