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영장 기각문은 단순 피의자를 확정 범죄자처럼 낙인"

  • 흐림문경11.7℃
  • 흐림청주13.1℃
  • 흐림통영11.7℃
  • 흐림창원13.1℃
  • 흐림광양시11.5℃
  • 흐림함양군9.3℃
  • 맑음강화9.3℃
  • 맑음동두천8.8℃
  • 흐림남해11.7℃
  • 구름많음북춘천8.1℃
  • 구름많음홍성9.5℃
  • 비제주13.0℃
  • 흐림장수7.5℃
  • 구름많음대전11.1℃
  • 흐림영천8.9℃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보령11.0℃
  • 비북부산13.4℃
  • 비부산13.7℃
  • 구름많음원주9.3℃
  • 흐림임실8.5℃
  • 흐림부안11.1℃
  • 흐림성산13.2℃
  • 흐림산청10.1℃
  • 흐림상주9.6℃
  • 흐림금산10.0℃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인천12.1℃
  • 흐림의성7.4℃
  • 흐림추풍령7.9℃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7.5℃
  • 구름많음이천8.8℃
  • 흐림울산13.1℃
  • 흐림정읍9.6℃
  • 흐림진도군11.3℃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구미9.8℃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합천10.3℃
  • 흐림김해시13.2℃
  • 흐림청송군6.7℃
  • 흐림강진군11.2℃
  • 맑음수원9.6℃
  • 흐림보성군11.2℃
  • 흐림경주시10.9℃
  • 구름많음부여12.3℃
  • 맑음파주6.5℃
  • 흐림해남11.4℃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목포11.9℃
  • 흐림순천10.1℃
  • 구름많음천안9.2℃
  • 흐림세종10.6℃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의령군10.6℃
  • 흐림순창군10.5℃
  • 흐림양산시13.9℃
  • 흐림거창8.4℃
  • 흐림북창원13.6℃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포항13.9℃
  • 흐림전주11.4℃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대관령3.5℃
  • 구름많음인제7.9℃
  • 비광주12.1℃
  • 구름많음안동9.8℃
  • 비여수12.5℃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고창10.9℃
  • 흐림군산12.5℃
  • 맑음홍천8.1℃
  • 흐림밀양12.4℃
  • 흐림영광군10.5℃
  • 비서귀포14.0℃
  • 흐림고산12.6℃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서청주9.1℃
  • 흐림고흥11.2℃
  • 흐림완도11.4℃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철원7.8℃
  • 흐림남원10.3℃
  • 구름많음양평10.5℃
  • 흐림진주11.1℃
  • 흐림대구11.8℃
  • 구름많음서울11.8℃

"조국 영장 기각문은 단순 피의자를 확정 범죄자처럼 낙인"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27 17:01:20
김남국 변호사 "지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 27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권덕진 부장판사가 작성·발표한 결정문은 단순한 피의자를 '확정된 범죄자'로 낙인찍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남국 변호사는 '더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죄질의 악성 여부를 따지거나 혐의를 입증하여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이번 결정문은 구속영장제도를 마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로 오인하게 하고, 피의자를 '확정된 범죄자'로 낙인찍는 잘못된 사례를 남기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소명됐다는 표현에서 '소명(疏明)'이란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의 수준으로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범죄가 입증됐다거나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며 "그런데 이번 결정문엔 마치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결정문에는 '(피의자는)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라고 하여 '범죄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유죄이지만 구속은 시키지 않는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모든 면에서 지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더욱이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결정문 외에 보도진에게 따로 배포한 보도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는 구속영장 심사의 취지와 원칙, 그리고 관행으로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정병혁 기자]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