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전혀 없었다"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경주시26.3℃
  • 맑음세종27.3℃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백령도19.6℃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의성27.5℃
  • 비북춘천25.1℃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흑산도23.4℃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김해시24.6℃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동해22.0℃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영광군25.4℃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천안27.4℃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홍성27.5℃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영주26.8℃
  • 맑음이천28.7℃
  • 구름많음문경27.6℃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양평26.4℃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충주27.6℃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강릉24.8℃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의령군26.5℃
  • 맑음안동26.7℃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금산27.3℃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영월26.4℃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서산25.5℃
  • 맑음구미28.4℃
  • 맑음서청주26.9℃
  • 맑음함양군27.7℃
  • 맑음보령24.9℃
  • 맑음순창군26.7℃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군산24.4℃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청송군27.8℃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인천24.6℃

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전혀 없었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4:09:21
김관영 "수정 과정 검찰 쪽과 얘기됐다" 주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 인지 시 수사처 통보' 조항과 관련해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논의 과정에서 그때는 검찰은 반대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때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제24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