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 흐림장흥11.4℃
  • 흐림강진군11.3℃
  • 구름많음제천6.3℃
  • 흐림북부산13.6℃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남원10.5℃
  • 구름많음영주9.9℃
  • 흐림진주11.3℃
  • 맑음철원8.7℃
  • 구름많음세종11.9℃
  • 구름많음동해15.2℃
  • 흐림합천10.6℃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금산11.1℃
  • 흐림보성군11.1℃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구미10.6℃
  • 구름많음청주13.5℃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밀양13.1℃
  • 구름많음상주10.6℃
  • 맑음북춘천8.4℃
  • 흐림영덕11.1℃
  • 구름많음서울12.4℃
  • 흐림군산12.8℃
  • 맑음원주9.6℃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영월7.4℃
  • 흐림부안11.0℃
  • 맑음백령도10.3℃
  • 비광주12.2℃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홍성9.1℃
  • 흐림완도11.4℃
  • 구름많음울진11.5℃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인제8.8℃
  • 흐림순천10.1℃
  • 맑음천안10.8℃
  • 흐림고창군10.6℃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김해시12.6℃
  • 맑음춘천8.9℃
  • 흐림의성8.0℃
  • 흐림함양군9.7℃
  • 맑음수원9.5℃
  • 맑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인천12.2℃
  • 흐림순창군10.7℃
  • 흐림성산13.7℃
  • 흐림울산13.7℃
  • 흐림의령군10.8℃
  • 흐림포항14.5℃
  • 흐림고창10.6℃
  • 흐림광양시11.5℃
  • 맑음이천10.1℃
  • 흐림남해11.4℃
  • 흐림보은9.3℃
  • 비제주13.3℃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1.0℃
  • 흐림거창8.6℃
  • 흐림영천9.7℃
  • 맑음양평10.9℃
  • 구름많음부여10.6℃
  • 구름많음서청주9.6℃
  • 흐림문경12.7℃
  • 흐림양산시14.2℃
  • 흐림임실8.7℃
  • 흐림청송군7.3℃
  • 흐림산청10.4℃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정선군7.0℃
  • 맑음동두천9.4℃
  • 구름많음태백7.5℃
  • 흐림흑산도11.6℃
  • 맑음서산9.7℃
  • 흐림영광군10.8℃
  • 비창원13.4℃
  • 구름많음충주9.5℃
  • 맑음홍천8.7℃
  • 흐림여수11.8℃
  • 흐림북창원14.0℃
  • 흐림통영11.4℃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보령12.1℃
  • 흐림목포12.1℃
  • 비서귀포14.1℃
  • 흐림진도군11.4℃
  • 흐림정읍10.6℃
  • 비부산13.7℃
  • 구름많음안동10.4℃
  • 구름많음봉화5.1℃
  • 흐림경주시10.8℃

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6:39:23
"무효소송 제기기간 14일 한정 불합리하게 짧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구한 '선거결과 무효' 취지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김 전 시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訴請)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알았다하더라도 소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거짓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눈 타령하면서 눈 그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가식에서 벗어나는 게 눈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귀를 아무리 막고 눈과 귀를 틀어막아도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