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 맑음부여18.9℃
  • 맑음전주23.4℃
  • 맑음홍천17.8℃
  • 맑음부안21.9℃
  • 맑음광양시22.4℃
  • 맑음성산24.5℃
  • 맑음진도군20.6℃
  • 맑음인제15.5℃
  • 맑음강화16.4℃
  • 맑음영덕17.7℃
  • 맑음울진17.8℃
  • 맑음함양군17.8℃
  • 맑음정읍21.4℃
  • 맑음순천17.4℃
  • 맑음양평19.1℃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남해20.8℃
  • 맑음밀양22.3℃
  • 맑음고산22.9℃
  • 맑음금산19.1℃
  • 맑음장흥20.9℃
  • 맑음합천19.1℃
  • 맑음군산21.7℃
  • 맑음고흥19.5℃
  • 맑음세종20.0℃
  • 맑음보은21.6℃
  • 맑음북창원23.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서귀포23.5℃
  • 맑음구미22.1℃
  • 맑음대전21.9℃
  • 맑음경주시18.0℃
  • 맑음강릉18.6℃
  • 맑음충주21.1℃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8.0℃
  • 맑음속초18.9℃
  • 맑음대구21.1℃
  • 맑음북부산22.1℃
  • 맑음동두천18.2℃
  • 맑음제천16.9℃
  • 맑음서울22.4℃
  • 맑음여수23.9℃
  • 맑음안동20.2℃
  • 맑음거창18.9℃
  • 맑음영천18.2℃
  • 맑음파주15.8℃
  • 맑음동해17.0℃
  • 맑음보성군20.7℃
  • 맑음광주24.1℃
  • 맑음서청주18.9℃
  • 맑음흑산도20.9℃
  • 맑음남원21.1℃
  • 맑음백령도18.4℃
  • 맑음이천18.4℃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0.7℃
  • 맑음진주19.2℃
  • 맑음천안17.6℃
  • 맑음포항23.5℃
  • 맑음의성17.0℃
  • 맑음울산21.3℃
  • 맑음거제21.8℃
  • 맑음고창군19.3℃
  • 맑음산청18.9℃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수15.4℃
  • 맑음봉화14.1℃
  • 맑음서산19.5℃
  • 맑음수원19.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상주21.2℃
  • 맑음원주20.0℃
  • 맑음부산22.1℃
  • 맑음청주24.2℃
  • 맑음제주23.8℃
  • 맑음문경17.8℃
  • 맑음북강릉16.8℃
  • 맑음양산시22.3℃
  • 맑음인천22.4℃
  • 맑음북춘천18.7℃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월19.3℃
  • 맑음김해시21.8℃
  • 맑음통영22.3℃
  • 맑음영광군21.6℃
  • 맑음태백12.5℃
  • 맑음홍성18.6℃
  • 맑음영주17.0℃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해남21.3℃
  • 맑음임실18.5℃
  • 맑음정선군16.0℃
  • 맑음창원22.9℃
  • 맑음철원16.6℃

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30 16:39:23
"무효소송 제기기간 14일 한정 불합리하게 짧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구한 '선거결과 무효' 취지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김 전 시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訴請)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알았다하더라도 소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거짓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눈 타령하면서 눈 그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가식에서 벗어나는 게 눈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귀를 아무리 막고 눈과 귀를 틀어막아도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