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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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6:39:23
"무효소송 제기기간 14일 한정 불합리하게 짧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구한 '선거결과 무효' 취지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김 전 시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訴請)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알았다하더라도 소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거짓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눈 타령하면서 눈 그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가식에서 벗어나는 게 눈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귀를 아무리 막고 눈과 귀를 틀어막아도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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