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만7292개 확정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북부산24.2℃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울진21.0℃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태백22.3℃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봉화24.2℃
  • 맑음고창25.9℃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순천23.6℃
  • 흐림강화21.8℃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장수24.4℃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북춘천24.2℃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정읍28.0℃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대전28.0℃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백령도20.1℃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거창24.6℃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인천23.6℃
  • 맑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울산23.3℃
  • 흐림대관령16.7℃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이천27.2℃
  • 맑음순창군27.7℃
  • 구름많음양평27.2℃
  • 흐림홍성25.3℃
  • 구름많음창원22.1℃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합천26.7℃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서울25.9℃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많음경주시25.7℃
  • 흐림북강릉21.8℃
  • 구름많음남해23.1℃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철원21.5℃
  • 구름많음영천25.6℃
  • 맑음서청주27.4℃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청송군27.8℃
  • 맑음구미28.0℃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전주27.9℃
  • 맑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문경27.4℃
  • 맑음목포24.9℃
  • 맑음천안26.9℃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속초21.3℃
  • 맑음군산24.6℃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밀양25.9℃
  • 흐림강릉23.3℃
  • 구름많음의령군26.0℃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만7292개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31 10:26:17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 221개 증가…비영리는 5개 늘어
인사혁신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하려면 취업심사 받아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 1만7292개가 확정됐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에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 분야 1만5786개, 비영리 분야 1506개 등 1만7292개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올해보다 221개 증가했으며, 사기업체 1만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올해보다 5개 늘었고, 시장형 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 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