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게임 지면 내 노예 해라"…여성 성추행·협박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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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지면 내 노예 해라"…여성 성추행·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1 10:43:18
"여성 성적 노예 만든 뒤 강제추행 죄질 나빠" 20대 여성들과 노예 게임을 해 이긴 뒤 성추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추행하고, 노예 계약을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했을 뿐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찍어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면서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해 이기면 금괴를 주겠다. 지면 내 노예가 돼라"며 게임을 했다.

게임에서 이긴 A 씨는 한 여성에게는 상의를 벗고 '나는 당신의 노예'라고 말하라고 시킨 뒤 이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예 계약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애원하자 A 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500만 원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다른 피해 여성도 노예 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차와 집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은 피해 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올 9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두 차례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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