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법 시행령 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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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05 16:07:47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소부장 기업 세제 지원 대폭 확대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다. 정부는 높은 거래세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세제 관련 후속 조치다.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기본 5% 세액공제 외에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인수 건별 인수가액 5000억 원 이하다.

정부는 소부장 분야 20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추가했다.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고압 컨트롤 밸브, 첨단 머시닝센터 등 한국의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의 R&D 비용을 30~40%(중견·대기업 20~4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지난해 지출한 R&D 비용도 확대된 공제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올해부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지원한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핀테크 업종)'도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0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세입예산안 발표 당시 600억 원 세수 감소 효과를 발표했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등으로 12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에서도 세수감소 효과나 세수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2020년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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